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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포럼]선진사회를 위한 문화국가와 헌법개정

등록 2018.03.09 14:50:18수정 2018.03.15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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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정갑영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9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문화국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서울=뉴시스】 = 정갑영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9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과 문화국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안민정책포럼)

[편집자주] 뉴시스는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매주 금요일 오전 개최하는 세미나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그 두 번 째 순서로 정갑영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이 9일 오전 안민 세미나에서  강연한 내용을 싣는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 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다.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우리나라는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의무로 명시한 헌법조항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문용어로 문화국가 구성원리로 명명되고 있다. 헌법 9조에 명시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창달’은 헌법전문을 비롯하여 10조(행복추구권), 21조(언론출판의 자유), 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31조(교육권), 34조(인간다운 생활 권리), 69조(대통령 취임선서) 등과 함께 문화국가 원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1980년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제정된 헌법의 당시 8조였던 이 조항의 입법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언급된 ‘민족문화’는 일제 강점기 이래 우리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통한 독립과 반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족문화 이념은 해방공간,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조국), 민족, 그리고 반공과 같은 또 다른 이념들과 함께 주류 이념을 형성했다.

 민족문화는 1961년 군사정변 후 근대화 추진시기에는 서구의 물질에 맞서 주체성을 담지 할 수 있는 정신적 근거이자 목표로 주장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문화는 정신근대화로 인식했으며 1968년 국민교육헌장, 1972년 문예진흥법을 시작으로 한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등과 같은 민족문화중흥 정책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민족문화 이념은 1980년의 정치적 격변기에 헌법의 조항으로 반영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문화국가 실현 위한 여건 달라져

 그 동안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여건이 변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민족과 민족문화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더욱이 국가와 민족과 같은 이념이 쇠퇴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등이 새로운 목표로 부상되었다. 여기에 소수자의 권리와 문화다양성과 같은 세계적인 조류가 더해졌다. 문화국가의 목표가 변화될 여지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때마침시작된 헌법 개정의 논의에 접목되고 있다.  헌법 9조의 민족문화 조항이 사라지고 전통문화와 함께 디문화국가를 전제로 한 문화다양성을 헌법문화 조항의 가치로 내세운다. 공동체의 목표는 사라지고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국가의 의무사항화 하려 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얼핏 세계적인 조류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의미있는 개정인 것 처럼 보인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논의될 사항이 많다. 과연 국가가 문화영역에 개입하여 불분명한 문화개념을 전제로 한 조항들을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와 같은 개념들이 별도의 항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기본권과 관련하여 여타 다른 내용들과 함께 간단히 언급되어도 무방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연구자들은 세세한 조항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과연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에서도 그러한지 의문이다. 그럴 경우 개별 영역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한국, 다문화 사회적인가도 따져봐야

 더욱이 현행 헌법 9조에 언급된 민족문화를 배제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논리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확보하는 시각에 기인한 것을 보인다. 과연 우리사회 헌법을 다문화사회에 근거할 만큼 다문화 사회적인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자칫 이상에 앞서 현실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문화는 단순히 일반명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반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어휘임을 간과하면 안된다. 그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그 후에 가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 관점으로 보아야할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 논의가 과거에 비하여 개방적인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일부 전문인과 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이 주도하며 참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문화 조항 처럼 일반인들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참여독려를 통해 동의를 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개정에서 문화조항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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