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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에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392억 내라"

등록 2018.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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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에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392억 내라"

론스타, 과세당국 상대 가산세 취소 소송
대법원 "납세의무 이행할 의도 없어 보여"
법인세 이어 가산세까지 1040억 최종 패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세당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론스타펀드가 392억여원의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는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며 "소득세든 법인세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부과된 소득세 가산세율에 비해 고율의 법인세 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 지주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벨기에에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했다.

 스타홀딩스 SA는 국내 C사 주식 전부를 인수해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꾸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2014년 12월 주식 전부를 되팔아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 SA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이 론스타펀드Ⅲ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펀드Ⅲ는 소득세 취소 소송을 냈고, 외국법인으로 소득세 납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역삼세무서는 US엘피에 가산세 247억여원을 포함한 644억7500여만원의 법인세를, 버뮤다엘피에 가산세 144억여원을 포함한 395억76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또다시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가 적히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내 승소했고, 역삼세무서는 다시 이를 명시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US엘피와 버뮤다엘피는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각각 가산세 247억8100여만원과 14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론스타펀드Ⅲ가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국세행정관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해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12월 론스타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6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절차상 하자로 가산세 392억여원은 취소됐지만 이번 판결로 론스타는 결국 모두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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