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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軍적폐청산위 "지난 10년간 장성급 성폭력 사건 재조사" 권고

등록 2018.03.12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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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37사단 소속 중령이 술에취해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018.02.28.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37사단 소속 중령이 술에취해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018.02.28.

   성폭력 사건공개 유예제 도입 검토 '피해자 보호'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 참모총장 포함 규정 개정
  적폐청산위, 활동종료…宋장관 "최대한 수용" 지시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2일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도개선 사항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적폐청산위가 지난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먼저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10년 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은 20건 미만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정책 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10년 이내의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조사 권고 취지는 기본적으로 처벌보다는, 국방부의 성폭력 대책 정책들이 '완벽하지 않다', '미흡하다'고 보는 시각을 전재로 발전 방안을 피드백(Feed Back)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징계에 의한 경미한 처벌의 경우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처벌 없이 전역한 장성급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드러났을 시 형사법상 시효 등을 고려해 민간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Me too) 운동으로 업무 추진 간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일부 있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군내 다수인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보호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상담이나 보고 등을 할 경우,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징계·형사처벌 등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상담을 꺼릴 우려가 있다.

   사건공개 유예제도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우려를 최소화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보고 등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 인정도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해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 사건만 민간법원으로 관할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등도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적폐청산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등도 권고했다.

   군 인사는 그동안 과거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인맥이 진급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순환보직 등 획일적인 인사관리로 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전문가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이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월25일 출범한 적폐청산위는 지난 달 22일 11차 위원회를 끝으로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적폐청산위는 그동안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전체위원회 11회, 소위원회 30회를 개최하고 10건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며 "권고사항 검토 및 이행 시, 내용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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