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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초음파 건보 적용…최대 1/8로 '뚝'

등록 2018.03.13 09: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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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
 검사비 부담 절반이하로…6만~16만→2만~6만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송모씨는 고열, 오심, 구토, 설사, 황달로 G상급종합병원에 입원, 급성 A형 간염 확인 검사로 상복부-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비는 16만원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다음달부터 1만9500원까지 8분의 1수준까지 떨어진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데 쓰이는데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의심자와 확진자뿐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상자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으로 확대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황달, 급·만성 복통, 간 기능검사 등 혈액검사 이상, 간·비장 비대 등 의심 등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를 확인하는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80%)된다. 다만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지난해 기준 상복부 초음파 촬영 환자 중 3%(5억원)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와 의심환자 307만 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 적용이후 평균 진료비가 6만(의원급)∼16만원(상급종합병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한해 기준 2400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며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크다.

 복지부는 "그동안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으나 상복부에 이어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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