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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성범죄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바로 퇴출

등록 2018.03.13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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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성범죄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바로 퇴출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이달 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또 특별신고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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