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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해달라"…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징역 6년

등록 2018.03.13 1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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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딸인 B(14)양을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구속된 이후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억울하다. 만약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폭행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고소취소 등을 종용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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