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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조사 때 영상녹화한다…"당사자가 동의"

등록 2018.03.13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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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2018.03.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박근혜는 검찰 나와 영상녹화 끝내 거부
이명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검찰선 신봉수·송경호·이복현 검사 투입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시 영상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영상녹화를 거부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하면 한동훈 3차장이 직접 조사 취지와 조사 방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투입해 조사한다.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관련 수사를 벌여왔고, 특수2부는 뇌물죄관련 수사를 해온 부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도 이뤄진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지난해 3월21일 조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상녹화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과 크게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끝내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었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카메라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며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절차"라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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