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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임박, 여야 선택은?

등록 2018.03.14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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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살펴보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살펴보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개헌 발의권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 개헌과 관련해 소극적 행보만 거듭할 경우 아무래도 화살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일단 개헌과 관련해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으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약속을 실천하라고 언급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권를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국회에 대한 일종의 사전 통보 성격이 짙다.

 그러나 아직 국회는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답을 못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등을 구성해 개헌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14일 오후 2차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성과 없이 끝난다면 개헌 주도권은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물론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16석에 달해 독자 저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회 합의안도 없이 대통령안을 야당이 부결시킬 경우 여론의 시선은 따가워질 수 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동시실시를 공약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 분리 실시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개헌당론 채택도 미루고 있어 민주당으로부터 개헌 논의 공전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도 있다.

 하지만 여당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헌에 찬성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에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야권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여당과 주요 현안에서 노선을 같이 해온 정의당도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정미 대표)"이라고 반대할 정도다.

 발의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대통령안이 철회될 수도 있다. 국회 발 개헌안이 사실상 공전을 거듭한 상황에서 정부안 도출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정치권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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