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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로 못하면...일자리 16만명 늘지만 월급은 37만원 줄어

등록 2018.03.14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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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로 못하면...일자리 16만명 늘지만 월급은 37만원 줄어


 국회 예산정책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 효과' 보고서
 전체근로자 806만3000명중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95만5000명(11%)
 금지시 정규직 10.5%↓· 비정규직 17.3%↓…용역>한시>기간제 順 감소폭↑
 비정규직 5만명-정규직 11.4만명 신규고용…임금하락 따른 보완책 시급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주 52시간 초과근로 금지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 평균 37만원 가량 감소하는 반면 연장근로 제한에 따른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16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 낸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이 되는 전체 근로자는 806만3000명이며 이중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율은 11.8%인 95만5000명이다.
 
 초과근로자 95만5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0만3000명, 정규직은 7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은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한 월급여 감소액이 37만3000원으로 10.5%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월급여 감소액은 40만3000원으로 1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중에서 특히 용역(22.1%, 40만1000원), 한시적(20.5%, 39만7000원), 기간제(16.5%, 41만1000원) 근로자의 월급여 감소율이 높고, 감소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해 월급여가 7.9%(41만7000원) 감소하고 30~299인, 5~29인 기업의 근로자는 각각 12.3%(39만1000원), 12.6%(32만8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299인, 5~29인 기업의 비정규직은 급여 감소율이 각각 19.0%(45만9000원), 17.1%(3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해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8분(0.8시간) 감소하며 연간으로 보면 41.6시간 줄어든다. 시간당 임금은 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초과근로를 하던 근로자의 예전 월급 90%를 보전해주려 할 경우 매월 1094억원, 연간으로는 1조3128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 52시간 초과근로 못하면...일자리 16만명 늘지만 월급은 37만원 줄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의한 초과노동시간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6만명의 고용을 창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5만명(용역 1만3000명, 기간제 2만1000명), 정규직 11만4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다만 사업주가 유효노동 감소를 자본재 확충에 의한 생산성 향상 또는 생산량 감축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고용창출 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정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인원은 12만5000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노동투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신규 고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과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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