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I 발생한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종란,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세종·대전)과 충북 지역 등 2개 지역이 됐다.
타시·도에서 생산되는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중이다. 다만,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에 대해 제한적 반입 허용하고 있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충북, 충남(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은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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