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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등록 2018.03.14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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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도 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연체가산금리는 추가 인하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는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한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최근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가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이지만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원금→이자'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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