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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안한다

등록 2018.03.15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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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민연금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대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이 개입해 주가 약세를 유도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빌려준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했는지 알 수 없다"며 주식대여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기법이라는 입장이었다.
 
기금운용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종목별 보유수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할 수 있다. 수익성,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해 대여할 수도 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거래소는 그 주식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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