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부풀려 4억5200만원 챙긴 주택조합장 등 벌금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울산 북구에 총 264가구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추진하며 서로 공모해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를 부풀린 뒤 총 4억52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며 "지위와 역할, 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