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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부풀려 4억5200만원 챙긴 주택조합장 등 벌금

등록 2018.03.15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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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조합원 모집 용역대금을 부풀려 나눠 가진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주택조합장 A(51)씨에게 벌금 900만원, 업무 대행업체 대표 B(43)씨에게 벌금 800만원, 홍보 대행업체 대표 C(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울산 북구에 총 264가구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추진하며 서로 공모해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를 부풀린 뒤 총 4억52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며 "지위와 역할, 처벌 전력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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