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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가라'는 아내 말에 흉기 휘두른 99세 노인 징역 4년

등록 2018.03.15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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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법원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죄질 나빠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죽어라. 양로원에나 가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99세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9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내인 A(8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7월 A씨는 문씨가 자식 험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가서 살아라.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큰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문씨는 두 달 후 옷을 가지러 집에 방문한 A씨에게 "같이 살자"고 애원했지만 "꺼져. 죽어라" 등의 폭언이 돌아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3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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