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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합·굴서 패류독소 검출"…작년보다 한달 빨라

등록 2018.03.15 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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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검출돼 홍합,굴 등 패류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에는 기온과 수온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빨리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 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돼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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