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움푹 팬 도로서 넘어졌다' 구청 상대 소송 주민 패소

등록 2018.03.18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움푹 팬 도로와 인도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9단독 김보라 판사는 A 씨가 광주 북구와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18일 오후 5시께 북구 말바우시장 한 상점 앞 도로의 움푹 팬 곳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6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퇴원했다.

 이후 A 씨는 말바우시장 도로 관리자인 북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276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2016년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서구 상무지구 한 건물 인근 인도를 지나다 움푹 팬 곳에서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고 3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상무지구 인도 관리자인 서구를 상대로 2685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말바우시장 도로와 상무지구 인도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당시 강수량이 0㎜였으며 날씨도 흐리지 않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바우시장 도로의 침하는 3㎝에 불과하고 완만한 모양으로 파여있어 주의를 기울여 걷는다면 쉽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상무지구 인도와 같은 보행자 도로의 경우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도에 비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보행자도로에 다소 평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전방을 살펴 쉽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사고에 앞서 무릎 진료를 받았던 A 씨의 신체적 상태에 비춰 볼 때 A 씨의 넘어짐 사고가 말바우 시장 도로와 상무지구 인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