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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성폭력 대책반' 가동…"장기적 대책 마련"

등록 2018.03.15 1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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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성폭력 대책반' 가동…"장기적 대책 마련"

이달 하순부터 올해말까지 운영 예정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등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최근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원인과 유형 분석 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장기적·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은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연구반장을 맡게 되며, 판사 8명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판사로는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과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양성평등 연구에 관심을 가져온 젠더법연구회 소속 등 법관 3명이 포함됐다.

 또 사무관·실무관·속기사 등 법원 일반직 공무원 3명과 외부 전문가로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인 이미정 박사가 선임됐다.

 이들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현 상황에서 적절한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상담원·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팀원들은 각 주제와 관련해 발표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듣는 방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이달 하순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면 대법원에 시행을 건의해 상반기 중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예방에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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