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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석방 시켜주겠다'…지인 속여 돈 가로챈 부부 검거

등록 2018.03.16 0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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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지인의 아들이 구속되자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4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20년 동안 알고 지낸 C(55)씨를 만나 구속된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5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또 지난해 10월 중순께 C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아들의 집에 도청장치를 해 놓아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속이고 아파트 열쇠를 건네받아서 침입해 컴퓨터, 쇼파, TV 등 총 18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아들이 지난해 10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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