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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시 'KF 마크·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등록 2018.03.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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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2018.03.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황사·미세먼지 보호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3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69개사 372제품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수입실적은 2015년 157억원에서 지난해 3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기 정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63스퀘어 인근이 흐릿하다. 2018.03.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기 정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63스퀘어 인근이 흐릿하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않도록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소비자에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대·거짓 광고를 721건 적발해 고발, 사이트 차단,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과대·거짓 광고하는 주요 사례로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미세입자 문구 사용 ▲황사·미세먼지(PM10, PM2.5) 등 입자 여과 기능 광고 ▲필터 차단율(00% 이상)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개발·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1곳을 올해 1월 신규 지정했으며 오는 4월까지 시험검사기관 2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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