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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간전문위도 의결권 행사…외풍 논란 차단

등록 2018.03.16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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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2017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2018.03.1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2017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2018.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때마다 되풀이 되는 '외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삼성물산 합병, KB금융지주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 등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의결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다만 전문위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담보를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보완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시의무 소홀 등 이사·사외이사 선임 관련 반대사유를 추가하고 배당관련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함께 의결권행사 표시중 '중립'과 '기권'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지침은 중립을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다.

 또 의결권 행사시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정당한 이유없이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공단이 가지고 있던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박 장관은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민연금에게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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