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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봉주 "결백 입증 사진 780장" vs 프레시안 "오늘 고소"

등록 2018.03.16 1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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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중앙당 조직국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3.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중앙당 조직국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성추행 의혹 당일 행적 기록 사진 확보
"12월23일 렉싱턴호텔에 가지 않았다"
프레시안 제외 다른 기자들 고소 취하
프레시안 측, 오늘 검찰에 정봉주 고소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23일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맞불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 전 의원 변호인단은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2011년 12월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이 사진에는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이 모두 담겼다. 특히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와 시간대로 지목된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렉싱턴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정 전 의원이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사진 자료를 이르면 이날 중 검찰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변호인단은 피고소된 일부 언론들이 유감을 뜻을 전했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프레시안 기자들을 제외한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기자 2명에 대한 고소는 철회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프레시안은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민국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보도가 바로잡혀 실추된 정 전 의원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프레시안 협동조합 측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 전 의원을 오늘 고소하기로 했다. 정 전 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시안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프레시안 측은 "보도의 본질은 정 전 의원과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라며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프레시안 측의 고소가 접수될 경우 죄가 성립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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