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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형

등록 2018.03.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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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던 택시의 안과 갓길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49)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택시 운전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운전기사가 갓길에 택시를 주차하고 내린 뒤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가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2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B(53)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뒤 무진대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던 차량 안에서 B 씨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전용도로 갓길에 주차한 뒤 택시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B 씨의 머리와 얼굴·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A 씨는 무진대로를 지나던 중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했으며, 이에 B 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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