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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 28일 자정부터 최대 33% ↓

등록 2018.03.1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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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8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료는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 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된다.

대형화물차 4종은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양주영업소)~1.1배 이하 인하된다.

【서울=뉴시스】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잡은 것은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면세 사업이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이용자가 부가세를 10%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인 재정도로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커져 북부 구간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발주했다. 

【서울=뉴시스】통행료 인하방식 및 재정절감 효과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통행료 인하방식 및 재정절감 효과 (제공=국토교통부)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민자 법인 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규투자자는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 그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 -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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