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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검찰 구형 7년 높여

등록 2018.03.16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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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검찰 구형 7년 높여


"생명은 존엄한 가치…이유불문 용서 못 해"
검찰 "하수인에 불과하다"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산 점유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던 곽모씨의 청부를 받고 살해했다"며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곽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씨 남편인 고모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고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씨는 "고씨를 죽이라고 시킨 적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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