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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와 잘 안다"…'뒷돈 요구' 변호사, 유죄 확정

등록 2018.03.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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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와 잘 안다"…'뒷돈 요구' 변호사, 유죄 확정

"공익 지위 망각…국민들 법조계 불신 조장"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담당 검사와 선·후배 사이라며 사건 의뢰인에게 청탁 등 교제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의뢰인에게 서울고검의 항고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면서 청탁 등 검사 교제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인사를 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수 있냐.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고 의뢰인과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미 로펌에 수임료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형사사건 고소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수사 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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