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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북한, 파키스탄서도 외교공관 불법 임대”

등록 2018.03.17 0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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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북한이 파키스탄에서도 자국 외교공관에 대한 임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북한이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패널은 16일(뉴욕 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파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외교공관의 불법 임대 활동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1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임대하거나 소유한 부지를 외교나 영사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불법 임대 활동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대사관 부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진 불가리아와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불법 임대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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