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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바이러스 검출 경기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등록 2018.03.17 1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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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지역 가금산물의 반입을 17일 자정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H5형)이 발생한데다 이곳 농장에서 분양된 경기 양주·여주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도 정밀검사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은 충남(세종·대전), 충북과 함께 3곳이 됐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충북,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이 외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경우에는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타 시도산 가금류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전면 반입금지되고 있다. 다만, 경북(대구)·경남(부산·울산)지역 산란계 병아리는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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