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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법정 공방 2라운드 돌입

등록 2018.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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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가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2017.12.22. [email protected]

롯데 총수일가, 21일 항소심 첫 재판
항소이유 등 법리 공방2R 본격 시작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수천억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배임·횡령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선고받은 롯데 총수일가가 이번주 검찰과 법정 2라운드를 시작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21일 신격호(96) 총괄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차남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장녀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씨도 재판을 받는다.

 검찰과 신 총괄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를 입증할 증거 및 증인 신청도 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신 총괄회장은 중증 치매로 성년후견을 받고 있어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만 출석해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신 회장은 1심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첫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준비절차부터 출석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신 회장의 계열사 롯데피에스넷 일감 몰아주기와 신 전 부회장의 공짜급여, 장녀 신 전 이사장과 서씨의 영화관 사업 수의계약 혐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신격호(96)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월13일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지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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