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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해도 196석 못 넘으면 '무용지물'

등록 2018.03.20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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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사를 밝힌 이후 이를 비판하던 정치권도 각 당별로 국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저마다의 개헌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온도차가 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19일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천명한 상태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까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다. 이 기간 내에 국회 합의안이 나와야 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된 여야 5당의 개헌안에도 이견이 두드러진다.

  더욱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공약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승부수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통령안이든 국회 합의안이든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표 대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경우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참여하고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명부에는 모두 293명의 의원이 등록돼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4석 등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3.1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즉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147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하고 196명이 동의해야 국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역시 국회의원 196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이 '6월 개헌'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을 합하면 모두 171석을 얻게 된다. 국회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47석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다.
  
  반면 어떤 개헌안이든 '6월 개헌'을 주장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표결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한국당(116석) 때문이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3명)의 3분의 2(196석)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171석) 외에 25석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무소속 의원(손금주·이용호·이정현·정세균) 중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뺀 3명이 6월 개헌에 동의한다면 한국당 소속 의원 중 최소 22명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입장에서는 116석 중 개헌안에 반대하는 98석만 확보하면 정부여당의 6월 개헌을 '저지'할 수 있다. 내부 이탈자 단속만 잘 해도 제1여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여야 5당은 개헌안 발의 주체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돼야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덜어내는 '분권형' 개헌에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국무총리 선출방식을 두고 깊은 논의를 거처야 한다.

  정세균 국회 의장도 각 정당 지도부를 질타하며 개헌안의 빠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민의 4분의 3이 찬성하고 국회의원의 90%가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아직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최근 개헌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 개헌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다.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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