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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50대, '개 성기 훼손' 엽기 범죄…2심서 벌금

등록 2018.03.19 07:00:00수정 2018.03.22 0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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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50대, '개 성기 훼손' 엽기 범죄…2심서 벌금

'개 성기 훼손' 가학행위…1심 징역 4개월
2심 "알코올중독 치료 다짐" 벌금으로 감형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50대 남성이 개에게까지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 16일 최모(58)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최씨의 행위가 가학적이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최씨가 범행 후 병원에 재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취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례을 감안할 때 징역 4개월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개의 성기에 훼손을 가하는 등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코올중독 입원치료 중 무단 외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최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또 술에 취해 이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음주 상태에서 언제든 폭력적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누범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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