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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확산으로 전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록 2018.03.17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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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14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음성군 소이면의 한 오리 농가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살처분을 하고 있다. 2018.03.14  in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14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음성군 소이면의 한 오리 농가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살처분을 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 및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은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 게재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를 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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