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확산으로 전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음성=뉴시스】인진연 기자 = 14일 충북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들이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음성군 소이면의 한 오리 농가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살처분을 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이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은 17일 오후 7시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 게재와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를 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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