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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두번째 고소인 조사 마무리…총 26시간 조사

등록 2018.03.19 0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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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두 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선희(왼쪽)·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두번째로 폭로한 여성을 이틀간 조사했다.

 1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A씨를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는 각각 16시간, 10시간이 소요됐다.

 전성협 관계자는 "A씨가 차분하게 피해자 진술을 잘 마쳤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께 안 전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 자진 출석에 이어 두번째 검찰 조사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로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와 A씨는 공통적으로 권력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압이 없는 남녀간 애정행위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두번째 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가 2010년까지 초대 연구소장을 지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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