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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록 2018.03.19 0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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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마이스(MICE) 분야 공정거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피시오(PCO, 국제회의기획업자)협회(회장 김분희)와 함께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한다.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관련 행사의 개최 건수가 2010년 11만6000건에서 2015년 25만 1000건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2011년 96만 명에서 2015년 157만 명으로 성장했다. 2015년 기준 2만1000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에는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2009~20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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