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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자녀 특채 의혹 허위사실 공표 30대 벌금형

등록 2018.03.19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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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녀의 특채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여러 차례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7일 오전 9시5분께 자신의 SNS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특채 의혹'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4월3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당시 '문 후보의 자녀가 5급 공무원 채용에 단독 지원해 단독 합격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수 차례 공표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가 작성한 게시글과 같은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SNS를 통해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계속해 허위의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단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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