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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 발의 '개문발차'···야당에 일주일 시한 '최후통첩'

등록 2018.03.19 1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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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기한을 못 박아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준비를 지시하며 6·13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한계 시점까지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명분을 이용해 국회 합의를 압박함과 동시에 개헌 합의 실패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22~27일)을 감안해 ▲출국 전 발의 ▲순방 중 발의 ▲순방 후 발의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심해 왔다. 다만 출국 전에 발의하는 방안은 대국민 설득 시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국 후 28일께 발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날까지 21일 발의 가능성이 꾸준하게 제기되던 상황에서 26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연기해 달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공고를 18일 전에 해야하므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의 직후 개헌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다시 국회로 보내는 등 통상의 절차상 2~3일이 더 필요하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정절차일까지 감안해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 개헌이 가능한 최소한의 발의 시점을 21일로 잡았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와 동시에 국민투표 사전공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 마지노선이 26일이 된다며 대통령 발의를 5일 가량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일단 발의 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하도록 규정 돼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고, 모두 합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날 발의와 공고가 한꺼 번에 다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 이뤄지고 또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럴 때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종합하면 청와대는 발의 시점을 21일로 예상했다가 문 대통령 귀국 후인 28일 발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었고, 여당의 요청에 따라 26일 발의하는 것으로 결론내리게 됐다.

 당초 21일보다는 5일 늦춘 셈이 되고, 귀국 후 28일 발의한다는 계획보다는 이틀 앞당긴 것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자결재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련 내용을 (순방지에서)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대국민 공개를 3일로 나눠서 진행한다는 것은 여야 합의를 위한 시간 벌어주기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개헌안을 나눠서 공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꺼번에 공개하면 양이 많아서 국민께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며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향후 3일 안에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수용 여부 대한 논의할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순간에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 있기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즉, 야당이 국회 합의 개헌안을 요구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의 목적이 담겨있다고 보고,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모두다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달 여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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