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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정신병동 보호사들 '실형'

등록 2018.03.19 15:08:09수정 2018.03.19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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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장애가 있는 환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정신병동 보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동 보호사 김모(43)씨에게 징역 6월을, 이모(66)씨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6년 3월 입원 환자 A(32·지적장애 2급)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때려 두피혈종 상해를 입히는 등 2015~2016년 환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5년 1월 휠체어를 탄 환자 B(47·정신지체장애 1급)씨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며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환자 2명을 수시로 때리고, 같은 해 2월 환자 C(46·자폐성장애1급)씨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이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시설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보호능력이 거의 없고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며 "정신질환자들에게 시설종사자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김 판사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신질환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폐쇄병동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안에서 과도한 폭력행사에 회의를 품은 내부자들의 제보로 이 사건 범죄가 드러나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과 변소 내용을 보면 보호사로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이 결여돼있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병원 법인에 "상당 기간동안 보호사들의 과도한 폭력이 지속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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