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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1년 만에 두 차례 '비극'

등록 2018.03.19 1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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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朴 구속영장 이후 357일 만에 MB 구속영장 청구
김수남 6일만에 朴영장 결정…문무일은 5일 걸려
朴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이명박 수사도 지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대 네번째 구속 위기를 맞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지난해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357일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수사팀은 1년 전 특검에서도 전직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했었다. 과연 이들이 1년여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 관심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선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검찰과 특검에 이어 다시 검찰을 거쳤다. 당초 고발 사건이 배당된 2016년 10월부터 검찰이 이듬해 3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5개월 남짓이 걸렸다.

 애초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대응했다. 본부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부본부장은 노승권 당시 1차장 검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 상대 구속영장은 검찰 조사 6일만인 지난해 3월27일 청구됐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역시 지난해 10월 고발장 접수 기준으로 5개월 남짓 시간이 걸렸다.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면서 수사가 점차 확대한 모양새다. 

 일련의 수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지휘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수사 성과 등을 인정 받아 지난해 인사 때 지금의 자리로 영전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에 이어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단을 내린 인물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진행된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 경우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영장이 접수되고 2일 뒤 심사가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한 만큼 3일 뒤로 심사 일정이 잡힌 바 있다.

 지난해 3월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8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이는 1997년 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장 시간 심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구속 심사 제도가 없어 서면 검토 후 구속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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