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서 잠든 여성만 골라 성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18.03.19 13:24: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법원 "피고인 죄질 나빠…검사 청구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잠든 여성만 골라 중요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현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3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야영장 야외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32·여)씨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사흘 뒤 제주 시내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B(24·여)에게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와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