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재심 추진·3상 신청 등 논의 예정"
반려 이유는 보완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식약처는 네이처셀에 미비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는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 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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