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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재심 추진·3상 신청 등 논의 예정"

등록 2018.03.19 14: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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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코스닥 상장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 네이처셀(007390)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퇴행성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 품목 허가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반려 이유는 보완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식약처는 네이처셀에 미비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는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 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 추진과 3상 승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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