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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합격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록 2018.03.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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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지검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차량에 싣고 있다. 2018.02.08.  hgryu77@newsis.com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정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확정
 부정합격자 업무배제후 직권면직…가담자 수사의뢰
 관피아 척결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시 사전신고 의무화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시 관리자 책임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2차 피해시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후 직권면직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 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담당자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 가담정도나 채용 비리 주도성을 감안해 처리결과가 결정된다"면서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도 업무배제 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직권면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분야별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항 이행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무원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등 전체 공직자에 적용되도록 내년에 '공직자 행동 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올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업체 계약 체결 요구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처벌이 징계가 있고 형사처벌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금품요구한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고 고의로 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직자들은 사실관계 확인하면 중대할 경우 파면하고 형사처벌을 별개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피아 부패해소를 위해서는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을 할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은폐와 2차 피해 시 임용권자에 통보 및 징계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과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며 피해자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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