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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前멤버 타오, 'SM 계약해지' 소송 패소 확정

등록 2018.03.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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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타오, 그룹 '엑소' 전 멤버. 2017.10.2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타오, 그룹 '엑소' 전 멤버. 2017.10.2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2심 모두 타오 패소…"불공정 계약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아이돌그룹 엑소(EXO)를 탈퇴한 타오(25·황즈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5년 8월 소송을 낸 지 2년7개월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지난 16일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맡았으나 15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났다.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다. 이후 4개월 뒤 "10년의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소속사의 수익배분과 개인활동 통제, 일방적 스케줄 운영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해 불공정하지 않다"며 SM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타오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던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2016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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