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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착수···조국, 헌법 전문·기본권 설명

등록 2018.03.20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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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습. 조 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을 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월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는 조 수석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1.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본격 착수한다. 20일 대통령 개헌안의 대국민 설명을 시작한다. 3일간 순차 설명 후 최종 발의한다는 방침으로 개헌안 발의에 있어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기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전문(前文)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 등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3일에 걸쳐 대국민 설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첫 순서로 헌법의 뼈대에 해당하는 전문과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의 발표 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순으로 진행된다.

 헌법 전문의 개정 핵심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이 1960년 4·19혁명 정신과 함께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5·18, 부마항쟁, 6·10 등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며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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