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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 MB 구속 필요 사유…A4 1000쪽 넘는다

등록 2018.03.19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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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개별적 혐의 따져도 구속 수사 불가피
MB,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높다"
檢, MB 최종적 '지시자·수혜자'로 지목
朴과 비교도…"질적·양적 가볍지 않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등을 적시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개별적으로 봐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만큼 무겁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같이 방대하고 중대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등을 다수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돼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으로만 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6가지에 달한다.

 특히 특가법상 뇌물죄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중죄로, 검찰이 적용한 죄명 중 핵심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피의자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도 영장 청구에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 조사 과정에서 혐의와 자신과는 무관하고, 인지하지도 못 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같은 조사 태도와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의 신분에 주목했다. 과거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김 전 기획관과 '금고지기'라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 실무자급 인사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형사사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통상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같은 사안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와 '수혜자'라고 봤다. 총책임자이자 가장 이득을 많이 챙긴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형사사법의 원칙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비교해 봐도 당시 적용된 혐의에 견주어 봤을 때 이 전 대통령 사건이 결코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영장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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