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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 국정철학을 헌법개정안에 담아낸 文대통령

등록 2018.03.20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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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민 기본권과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 곳곳에 '국민개헌'을 표방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녹아 있다.

 청와대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선, 국민 주권 강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서 30년 전 기준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성별과 장애에 따른 차별에 대한 국가의 개선노력 의무를 새로 담았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과 노동자의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등도 헌법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로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한 개헌안 가운데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부분을 눈 여겨볼만하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가운데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조 수석은 "국민은 국적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무국적자·망명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며 "국민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 틀"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권 확대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이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회 개헌특위의 '대선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 청취' 자리에서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 생명권·안전권·성평등 보장권·국민발안권·국민소환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시 구상을 이번 자신의 대통령 개헌안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개헌안의 특징이다.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 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 정책 시행 의무를 새로 담았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 조 수석은 "현행 헌법과 판례에 따르면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것은 현행 판례에 따라 불법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노동자의 생존 근본을 흔드는 정리해고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키로 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한 것을 반영한 조처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생명권은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헌법상 명문화 돼 있지 않지만 여러 기본권 규정을 인정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성별·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국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무화 했고, 이를 통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 관점이 아닌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바꿔 사회보장을 실질화 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 건강권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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