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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운명은…구속 가능성 놓고 법조계 의견 '팽팽'

등록 2018.03.21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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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영장 청구될지, 실제 구속될지 전망 놓고 법조계 시각 엇갈려
"피해자 구체 진술에도 혐의 부인시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돼"
"혐의 소명이 우선…남녀 관계로 보이는 증거 나오면 安 유리"
"자진 출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도주 우려 낮아"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의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지사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두번째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본격적인 신병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안 전 지사는 두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압이 없는 남녀간 애정행위였으며 두번째 고소인이 범행을 주장하는 당시에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직책이 없었다"는 요지로 설명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한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의 최진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구속 가능성을 내다봤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관심이다. 고소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위력 행사 여부가 혐의 입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가 성립조건이다.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안 전 지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특정하고 해석하느냐가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폐쇄회로(CC)TV 등 압수물, 참고인 진술을 통해 평소 관계 및 근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함에도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혐의가 소명됐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소인들과 안 전 지사 사이에서 남녀관계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오갔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메시지들만 놓고 판단하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는 고소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폭로자인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가 "괘념치 말거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주고받은 문자에서 권력관계를 표상하는 내용이 주로 나왔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며 "'괘념치 말거라'는 '해라'체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관계지, 평등한 연인관계에서 나온 일상적인 대화라고 보긴 어렵다. 더불어 다른 증거도 나왔다면 구속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낮고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특성상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 생성이 문제가 아니라 위력관계를 봐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가)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할 수는 있다. 결국 법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에서도 미투 운동의 상징성 등 사안의 중대성, 안 전 지사가 성범죄 관련해선 초범인 점, 그동안 걸어온 정치적 행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안 전 지사가 2010년까지 초대 연구소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각각 9시간30분, 20시간20분에 걸쳐 안 전 지사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필요시 고소인 추가 소환 등 추가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를 다시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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