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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60대 여성, 금품 노린 계획범죄로 밝혀져

등록 2018.03.20 18: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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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60대 여성, 금품 노린 계획범죄로 밝혀져


 "채무 갈등 우발적 범죄 주장"하다 경찰 추궁에 자백
 경찰, 살인 혐의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23일 송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채무 갈등으로 80대 이웃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60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성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웃을 살해한 뒤 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는 23일 금품을 빼앗으려고 이웃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한 A(68·여)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5분께부터 11일 오전 4시40분께 사이 광주지역 B(83·여)씨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흉기와 둔기로 B씨를 위협한 뒤 수차례 때리거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시간대 B씨의 현금 200만원과 금팔찌 2개·금장시계 3개 등 각종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다 채무에 시달리던 A씨는 평소 돈을 잘 빌려주는 B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노리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5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말다툼 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장갑을 낀 채 미리 둔기를 가방에 담아 B씨의 집을 찾은 점, '숨진 B씨가 둔기로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온 점, A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했던 점,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온 점 등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다"고 이날 경찰에 시인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170만원을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들은 직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직후 서랍장 밑에 숨겨둔 귀금속까지 훔친 뒤 신분을 숨기려고 B씨의 모자를 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지병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은행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B씨의 집에 있던 통장과 거래 장부가 없어진 점으로 미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다음 날인 11일 채권자 2명에게 160만원을 갚고, 자신의 계좌에 80만원을 입금한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B씨와 같은 모임에 소속돼 있었으며, 오락성 화투를 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아파트 안방에서 사회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지만, 형사들의 헌신과 철저한 수사로 강도 살인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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