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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조소과 '미투'…총동문회 "강사가 학생 4명 성추행"

등록 2018.03.20 1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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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조소과 '미투'…총동문회 "강사가 학생 4명 성추행"


조소학과 총동문회 "A강사, 학생 4명 성추행"
"A씨와 같은 과 B교수, 지위 이용해 사건 은폐"
학교 "A씨 강사에서 해임하고 강의 중단시켜"

【서울=뉴시스】 박영주 기자 =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소속 강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대 조소학과 총동문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2013년 6월12~13일 사이 강사 A씨가 조소학과 여학생 4명에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총동문회는 "A씨는 수업의 종강 뒤풀이 장소인 노래방에서 4명의 여학생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며 입맞춤을 시도했다"며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한 여학생들에게 술을 더 먹자며 괴롭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리를 피하려는 여학생들을 침대로 끌어서 눕혔다"면서 "한 명의 여학생에게는 성폭력을 시도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당 여학생은 남학생의 도움으로 실랑이 끝에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총동문회는 "사건 다음날 피해 학생들은 인권센터에 접수했지만 강사 A씨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A씨와 같은 과 B교수가 개입해 교수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합의 쪽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작품 활동을 영구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학과의 묵인하에 왕성한 활동을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동문회는 "A씨는 작품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학교는 사건 무마와 은폐를 시도한 B교수에 대한 징계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A씨는 시간강사라 정식 징계할 수 없어 강사에서 해임하고 강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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