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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둘째 날···수도명문화·지방분권 조항 주목

등록 2018.03.21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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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등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조항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까지 이어질 대국민 대통령 개헌안 설명 프로세스 두 번째날로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조항은 자문안 헌법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총강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도조항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 강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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