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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내일 결정"

등록 2018.03.21 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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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email protected]

법원 "구인영장 발부 여부 등 22일 중 결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온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법원은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의 하나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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