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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논란 영화 '곤지암' 예정대로 개봉

등록 2018.03.21 1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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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의 한 장면.

영화 '곤지암'의 한 장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명예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영화 '곤지암'(감독 정범식)이 예정대로 개봉한다.

 21일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배경인 된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이와 관련,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곤지암'은 폐업한 곤지암 정신병원을 둘러싼 괴담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잠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공포영화다. 28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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